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23)의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22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성폭행)·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첫 재판을 연다.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등 뒤에서 제압한 뒤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한 점,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여성 A(20대)씨를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의 직전 상황과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을 근거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0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7)양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다 흉기로 살해하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사건 당시 피해자를 구하려던 남고생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는 물론, 일터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A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성폭행한 혐의 등도 함께 적시됐다.
장윤기는 수사 기관에서 줄곧 ‘삶이 재미가 없어 죽으려 했다. 죽으려고 배회하다 마주친 이양을 상대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도 성범죄 목적의 살인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등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고, A씨에게 저지른 성폭행의 직전 상황과 수법이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일반 살인죄가 아닌 강간살인죄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도 장윤기의 우발 범행 여부, 범행 동기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 당일 광주지법 앞에서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과 이채원양 추모 단체가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공교롭게도 장윤기의 첫 재판 기일은 숨진 이양의 49재 당일이기도 하다. 49재 추모제는 이양의 친구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루 앞당겨 21일 오후 5시 광주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 1층 내 기억공간 앞에서 열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소방지부는 추모제에서 생전 응급구조사를 꿈꿨던 이양에게 ‘명예소방관증’을 수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