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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전기료·겨울 난방비 걱정된다면”…에너지바우처 4인 가구 최대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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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전기요금과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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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상 세대는 연간 최대 70만13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라고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등이 포함된 가구처럼 별도의 세대원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고지서에서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바우처는 7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다.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 가운데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노인은 주민등록 기준 1961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다. 영유아는 2019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다자녀 세대는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가구다. 같은 등본에 올라 있는 가정위탁보호 아동도 자녀 수에 포함된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6년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동시에 받을 수 없다.

 

이들 동절기 지원을 이용하려는 가구에는 일반 에너지바우처 총액 대신 하절기 금액만 지급된다. 하절기 지원액은 1인 세대 4만700원, 2인 세대 5만8800원, 3인 세대 7만5800원, 4인 이상 세대 10만2000원이다.

 

올해 지원액은 1인 세대 29만5200원, 2인 세대 40만7500원, 3인 세대 53만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1300원이다.

 

매달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2026년도 사업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세대별 총액이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용 기간은 7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다.

 

하절기 사용 기간은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다. 여름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지원액을 빼주는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동절기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한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차감은 10월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는 10월3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등유와 LPG, 연탄 등을 직접 구입할 때 쓸 수 있다. 사용 종료일은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모두 내년 5월31일이다.

 

올해 지원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전체 사용 기간에 세대별 한도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여름철에는 쓰지 않고 겨울에 전액 사용하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나 친족을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지난해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주소와 세대원 수, 수급 자격 등에 변동이 없다면 올해도 자동으로 등록된다.

 

지난해 지원 대상이었더라도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가 달라졌다면 새로 신청해야 한다.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던 중 정보가 바뀐 경우에도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리고 재신청해야 한다.

 

대리 신청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요금차감을 신청하려면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가 필요하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에너지 비용이 월세 등에 포함돼 기존 에너지바우처로 직접 결제하기 어려운 수급자를 위한 ‘사전 예외지급’ 제도가 도입된다.

 

지원 대상이 되면 사업 기간 중 실제 부담한 에너지 비용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대상 여부와 제출 서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연탄쿠폰 이용 가구의 난방연료 전환을 돕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도 새로 시행된다.

 

한국에너지재단을 통해 기존 연탄보일러를 비연탄 보일러로 교체하고, 난방 방식이 바뀐 뒤 필요한 에너지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탄보일러 교체와 지원에 관한 문의는 한국에너지재단 연탄전환 의향조사 통합센터에서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을 한꺼번에 넣어주는 제도가 아니다. 가구의 난방 방식과 에너지원에 맞춰 고지서 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 중 적합한 방식을 골라야 한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도 자동 신청만 믿어서는 안 된다.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있었다면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에서 등록 상태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