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대용량 리튬배터리가 탑재된 일부 물품의 열차 반입이 제한된다.
특히 수도권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는 열차뿐 아니라 역사에 들어오는 것도 금지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다음 달 1일부터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화재 위험으로부터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게 코레일의 설명이다.
대상 열차는 지하철과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이다.
제한 물품은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일체, 160Wh를 초과하는 방송·캠핑용 등 휴대용 대용량 리튬배터리다.
다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로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휴대전화·노트북·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일상 휴대기기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코레일은 오는 20일부터 수도권전철에서 ‘15분 재승차 제도’, 동해선 광역전철에서 ‘하차미확인 부가금제’를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