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살 꽃다운 나이에 과로 자살한 A씨. (사진= ANN 방송화면 캡처) |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숨진 여성 A씨는 사망 후 약 9개월이 지난 지난달 30일 미타 노동기준 감독소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았다.
도쿄대 문학부를 졸업한 후 2015년 4월 광고 업체에 입사한 A씨는 사망 1개월 전인 10월 9일부터 11월 7일 한 달간 무려 105시간에 달하는 살인적인 시간 외 근무를 강요당했다.
입사 후 얼마 지나지도 않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A씨는 소셜 미디어(SNS)에 "업무가 크게 늘어 초과 근무도 늘어나게 됐다"며 "죽고 싶다", "힘들다" 등의 절규 섞인 메시지를 친구와 동료들에게 보내 괴로움을 호소했지만 심리적 압박을 견디다 못해 지난 크리스마스 회사 기숙사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기업은 1991년도 A씨와 같은 사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신입사원이 있었고, 이에 2000년부터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하는 등 조치를 취해왔지만 과로 자살의 재발을 막지 못했다.
기업 측은 "A씨가 근무한 부서는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며 "업무환경을 파악하고 인원을 추가 배치했어야 했다"고 밝히며 경영상의 책임을 인정했다.
10~20대 과로 자살 산재 인정 건수. 2015년 기준 89건에 이른다.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
텔런트 코지마 케이고는 자신의 블로그에 "언제까지 이런 비극이 계속되어야 하나"라며 "방송은 24시간 싸워 이기는(근무하는) 일본 비즈니스맨을 칭찬하기 바쁘고, 사회는 과거와 달라진 것 없이 되레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등) 심해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반면 무사시노대학 하세가와 히데오 교수는 "잔업 100시간을 넘긴 것으로 과로사하는 것은 한심하다"며 "자신이 맡은 일을 완수한다는 강한 의식이 있으면 잔업 시간 등은 관계없다"등의 지론을 게재했다가 크게 욕먹고 사과문을 올리는 신세가 됐다.
교수의 글을 본 누리꾼은 "친구가 과도한 업무로 우울증에 걸려 죽어가는 것을 보고 온 사람으로서 (교수의 말에) 큰 분노를 느낀다"고 그를 비판했다.
교수가 SNS에 올린 사과문. |
총리의 의지처럼 일하는 방식 개혁을 통해 사회가 변화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터뷰 중인 A씨 가족. (사진= NNN 방송화면 캡처) |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약 1만 개 사업장과 근로자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의 22.7%에서 근로자가 월 80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80시간의 초과 근무는 산업 재해 인정의 기준으로 ‘과로사’에 해당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