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편입을 허용하고, 대기업 설립 사모펀드(PEF)의 비금융회사 의결권 제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고 PEF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대기업집단 대부분이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금융계열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놓고 고민하는 상황에서, 정부 계획대로라면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한 SK와 CJ 등은 금융자회사를 매각할 필요가 없다. 두산, 동양, 한화, 코오롱, STX 등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다른 기업집단들도 지주회사 전환이 수월해진다. 하지만 공정위는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간 출자는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설립한 PEF가 비금융회사 지분을 취득할 경우 의결권 15%를 제한하는 규정을 5년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PEF 설립과 운영을 수월하게 해 이들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활용함으로써 경기 악화 시 매물로 나오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 9월 말 기준으로 10대 대기업집단이 보유한 현금성 여유자산은 43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기업결합 심사 때 글로벌 경쟁과 시장 상황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경쟁 제한성 여부를 비교적 완화된 기준으로 판단키로 했다. 인수·합병(M&A) 심사기간도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끝내고, 중점 심사 대상도 90일 이내에는 마치도록 법을 고칠 예정이다. 또 기업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가격담합이 아닌 감산, 생산설비 축소 등을 업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서민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즉 불법 다단계, 상조, 대부 업체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감시와 조사에 나서는 한편 이들 업종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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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모펀드 규제도 대폭 풀어… 구조조정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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