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배설물을 팔아 억대의 수입을 얻은 40대 여성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최정숙)는 자신의 용변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과 대소변을 판매한 혐의(음란물유포)로 이모(여·41)씨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2년 8개월간 자신이 입던 속옷, 배설물 등을 용기에 담아서 남성들에게 판매해 1억2000만원의 부당수익을 벌어들였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배설장면을 촬영한 뒤, 이 동영상 파일을 자신의 배설물을 담은 용기와 함께 택배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자신의 얼굴 일부를 동영상에 비추는 방식으로 자신의 배설물이 틀림없음을 확인시키기도 했다.
배설물 1건당 3~5만원으로, 총 3000여개가 판매됐다. 이씨로부터 배설물과 속옷 등을 구매한 남성은 수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씨는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와 해외 음란사이트에 개설한 커뮤니티를 통해 배설물과 속옷 등을 판매했다. 이 사이트들은 현재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씨의 부동산 등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씨는 추징보전결정에 불복해 7일 항고장을 낸 상태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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