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태권도 메달리스트 이아름(사진)의 음주운전 적발 소식에 그의 체육연금을 박탈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고양시청 소속 태권도 선수 이아름을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아름은 지난달 28일 수원시청 인근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이아름의 음주운전 소식에 누리꾼들과 팬들은 실망감을 표했다. 그가 지난달 열린 아시안게임에서 '불치병을 앓으면서도 투혼을 발휘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화제를 모았기 때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이어진 바 있다.
실망감이 더 높았던 탓인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아름의 체육연금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체육연금이란 올림픽 대회나 아시아 경기 대회 등에서 공식으로 인정하는 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 다달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아름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태권도 겨루기에서 은메달을,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따 체육연금 지급 대상이다.
허나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됐을 때에는 연금 수령 자격을 잃는다. 이아름이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실제 체육연금을 박탈당할 수 있는 상황.
실제 박탈당했던 사례도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 생긴 1974년 이후 첫 수령자격상실이라는 불명예를 얻은 건 승마선수 김동선(사진)이다.
그는 지난해 특수폭행과 영업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번째는 야구선수 강정호으로 음주 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된 이후 8월까지 지급된 석달치 연금 90만원에 대한 환수절차가 진행됐다.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