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계속 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때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북구의 한 길가에 주차된 여자친구 B씨의 차량 안에서 B씨가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계속 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화를 참지 못하고 B씨 소유의 승용차를 파손시켜 총 127만원의 수리비 피해를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소위 ‘데이트폭력’으로, 그 과정에서 표출된 폭력성향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해자와 합의 후 6개월이 지났는데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와 같은 데이트 폭력 검거 사범은 최근 1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년 한국의 사회동향’ 통계를 보면 2017년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1만303명으로 2016년의 8367명 보다 23.1%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데이트폭력 발생률을 보면 2016년 16.2%에서 지난해에는 19.9%까지 올랐다.
이 같은 데이트폭력이 지난 10년동안 하루평균 25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조사도 있다.
2017년 10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발표한 ‘최근 10년 간 연도별 유형별 데이트 폭력 피의자 검거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사범 검거 건수는 ▲2007년 8925명 ▲2008년 8952명 ▲2009년 8965명 ▲2010년 7755명 ▲2011년 7292명 ▲2012년 7584명 ▲2013년 7237명 ▲2014년 6675명 ▲2015년 7692명 ▲2016년 8367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하루 평균 25건의 데이트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력 유형별로는 상해가 10명 중 8명 규모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살인 또는 살인 미수도 연 평균 112명 꼴이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