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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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거액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에 징역 5년·3년 구형…10월 선고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사진)의 부모가 사기 혐의로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난 10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구속 기소)씨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김모(60·불구속 기소)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두 사람은 20여년 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거액의 ‘빚투’ 논란을 촉발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 부모 신모 씨 부부가 4월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경찰에 체포돼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앞서 경찰은 신씨 부부의 사기 피해액을 3억2000만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은 4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들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열린다.

 

마이크로닷은 출연 중이던 방송에서 모두 하차했고, 그의 형 산체스(본명 신재민)는 신곡 발매를 중단했다.

 

한편 신씨 부부의 사기 사건은 마이크로닷이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마이크로닷의 부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폭로를 이어갔고, 이 사건은 연예인 ‘빚투’(빚+too, 나도 떼였다) 폭로의 시발점이 됐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