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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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촬영·중계’ 민주당 9급 비서관, 8급으로 복직…논란되자 또 면직

유기홍 의원실, A씨 면직 처분
지난해 전여친 폭로로 공론화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사과문을 남기고 물러났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한 비서 직원이 최근 복직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다시 면직 처리됐다.

 

22일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성관계 촬영 논란으로 물러났던 의원실 소속 9급 비서관 A씨가 이달 8급 비서관으로 급수를 올려 복직했다가 이날 면직 처분됐다.

 

앞서 A씨의 전 여자친구인 B씨는 지난해 12월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아래와 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행했다’는 제목의 폭로 글을 올린 바 있다. B씨는 “(A씨는 제가) 불법촬영 및 유포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성관계 중 촬영을 요구, (제가) 대답하지 못하자 재차 동의를 요구해 촬영(했다)”며 “사전동의 없이 성관계 중 갑작스럽게 타인과 전화를 연결해 통화를 요구하고 (성관계 상황을) 중계(했다)”고 적었다. 또 “트위터 공개 계정에 저와 성관계한 내용을 허락 없이 구체적으로 업로드(했다)”고 적었다.

 

B씨의 폭로 하루 뒤 A씨는 자신의 SNS에 “(전 여자친구 B씨와) 관계 도중 명시적 동의 없이 사진 촬영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며 “물어봐도 침묵한 것을 멋대로 동의라 간주했고, 연인 사이에 젠더 권력의 위계가 작동한다는 점을 간과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반성한다”는 사과문을 올린 뒤 그만뒀다.

 

A씨는 사과문에서 “불법촬영됐을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 등을 시청하거나 관계를 맺은 여성 중 일부를 행위 내용과 함께 메모로 남겼다”면서 “인권을 입에 담고 활동하면서도 정작 스스로는 경각심 없이, 또는 반인권적 행위임을 알면서도 여성혐오적 언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다만 A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 민형사상 처벌을 받진 않았으며 B씨와 상호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실은 A씨가 9급에서 8급으로 승진된 것이 아니라, 최근 8급 자리가 공석이 돼 그 자리로 복직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A씨는 이날 자신의 복직에 대해 재차 논란이 불거지자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