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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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집 앞에서 담배를” 이웃에 흉기 휘두른 30대男 체포

범행 뒤 자택서 부모 폭행하기도…“구속영장 신청 예정”

 

집 앞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르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화성시 진안동 다세대 주택 앞 공터에서 담배를 피던 B씨(60대)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세대주택 4층 거주자이며 B씨는 같은 주택 옆 동 거주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4층 창밖을 통해 B씨가 흡연 중인 것을 발견한 뒤 “담배 냄새가 난다”며 집안에 있던 흉기를 B씨를 향해 던졌다. 이후 밖으로 나와 B씨와 말다툼을 했고, 땅에 있던 흉기를 주워 B씨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 했다.

 

다행히 B씨가 A씨의 팔을 잡아 막아서면서 다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B씨는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간 A씨는 잠을 자고 있던 부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검거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현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그랬다”며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그냥 겁만 주려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