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화 조짐으로 야당 농성에 대한 강제 해산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상황이 언제 돌변할지 알 수 없다. 이 경우 경위와 방호원만으로 역부족인 만큼 ‘해산 작전’에 경찰력이 동원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은 4일 ‘의원가택권’을 들어 “가능하다”고 주장, 논란을 야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의사당에 진입할 수 없다. 국회의장의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을 규정한 국회법 143∼145조에 따르면 ‘파견된 경찰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사무처 측은 국회의원의 가택에 해당하는 의사당을 무단으로 점거한 민주당 보좌관 등을 현행범으로 간주해 경찰을 투입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회법 150조는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뒤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해설을 보면 의원가택권은 질서유지제도의 하나로 ‘청사 관리에 따른 부수적 권리로서 경호권과는 성질이 다른 것’이며 ‘국회의 의사에 반하는 국회 안의 출입을 금지하고 필요한 때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의원가택권을 들어 경찰을 투입할 수 있느냐는 농성 중인 민주당 보좌관과 당직자들을 현행범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로 연결된다.
이런 발상에 대해 민주당은 “유신독재 이후 초유의 폭거”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의원가택권은 국회법상 근거도 없다”면서 “사무처의 논리라면 주인이 자기 집에 있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의회의 주인인 국회의원, 의회 건물이 직장인 보좌진, 국회의장에게 출입권을 부여받은 당직자들을 위해 국회사무처가 청사를 관리하는 권한이 바로 의원가택권”이라며 “이들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건물관리인이 건물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쫓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례는 있다. 1958년 자유당의 국가보안법 일방처리 때 이승만 정권은 무술경관 300명을 하루 임시경위로 채용하는 편법으로 의사당에 들어갔고, 1986년엔 유성환 의원 체포동의안 관련 경찰이 로텐더홀까지 진입했다.
하동원·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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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무단점거 민주 보좌관 등은 현행범"
민주선 "건물관리인이 건물주 내쫓는 격"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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